본문 바로가기
상식과 지식 사이

EBS 위대한 수업2(국제 인권 오디세이) 4강~6강 요약정리

by 상팔자 2023. 2. 3.
반응형

EBS 위대한 수업2(국제 인권 오디세이) 4강~6강 요약정리

 

위대한 예순두 번째 강연 '현실주의자들의 정치'(시즌2 스무 번째)

 

 

베스 시몬스 

법학과, 정치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

2011 칼 도이치 상 수상

2012 구겐하임 페로우십 선정

인권을 위한 동원: 국내 정치에서의 국제법(2009)

- 2009 미국 정치학회 우드로 윌슨 상        

- 2010 미국 국제법학회 올해의 책 선정    

- 2010 국제 사회과학협회 올해의 책 선정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_플라톤

 

 

 

4강  인권은 어떻게 퍼지는가(하)

 

 

- 국가를 독려한 방법들 II

 

  · 인권 규범이 확산하지 못하면 강압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사회화는 부드러운 개입과 포용, 배제 같은 사회적 당근을 이용해 각국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효과적일 테지만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

    세계적으로는 인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반사회적 규범도 있기 때문이다

  · 때로는 초국가 인권 옹호 연합이 힘을 보탤 수 있다

  · 비물질적 압박도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외부 세력의 자원을 대체할만한 대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4. 국가 내부 세력 동원

        국제법은 협상, 설득, 동의의 산물로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설득과 규범을 확산하는 토론이 형성된다

        하지만 압력을 가하는 방식과 달리 국제법 발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권 조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스스로 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국제 인권 조약이 비준 절차에 돌입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국가 내부의 의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자신들이 이 조약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권 실현을 압박할 때 조약은 유용한 법적 도구이다

        비준된 조약은 여러 나라에서 법률로 인정받기도 하고 심지어 법률로 인정받지 못해도

        병행 입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병행 입법을 통해 시행되면 필요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조약에 포함된 권리에 대한) 있다

        조약은 국민에게 이슈를 중심으로 모일 기회를 준다

 

        정권의 정치와 법에서도 이 특징은 구심점 역할을 한다

        조약은 약속을 의미한다

        국가가 권리 보장을 노력한다고 국가 안팎에 약속했다는 의미이다

        이 약속은 국가 안에서도 기대를 형성한다 

        이 권리는 타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조약을 꼭 비준할 필요는 없었는데 스스로 비준한 것이다, 비준을 했으니 조약 내용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국가가 인권 조약 비준을 결정할 때 뒤따르는 것이다

        조약의 도움으로 국민은 국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국가 내 정치에서 이런 조약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1973년 아우구스트 피노체트가 군사 정권을 이끌고 있을 때였다

        이 억압적 정권에서 수많은 정적이 죽거나 실종됐으며 고문당했다

        그런데 1980년대에 국제법상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유엔에서 고문방지협약이 타결된 것이다

        고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을 금지, 조약엔 빈틈이 없었다

        수정도, 예외도 불가했다, 이 조약을 비준하면 고문을 멈춰야만 했다

        이 조약은 칠레의 반정부 세력에게 영감을 줬다

        조직을 확대하며 피노체트 정권의 잘못을 명확히 비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권이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게 압박했다

 

 

    ◐ 피노체트의 억압적 군사 정권이 왜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을까? ◑

 

        1988년 피노체트 군사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건 칠레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직전이었다

        피노체트는 친민주주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가 고문방지협약으로 큰 책임을 질 거라는 걸 알았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조약이 비준됐으니 의무와 책임이 뒤따랐다

        칠레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과거에 벌어진 일에 책임을 요구했다

        이 조약으로 민주주의의 신예로 떠오르고 싶었던 피노체트는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칠레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법원이 정권의 고문, 실종, 사망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게 쉬워졌다

 

        국제 조약이 국가 내부에서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이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에도 한계는 있다, 독재가 아주 심한 나라에서 조약은 도움이 안 된다

        중국은 영국과의 협약을 어기고 있다

        홍콩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로 한 협약 말이다

        그리고 조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기존 정권이 과도기 상태여야 한다

        조약의 효과는 조건부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조약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우가 드물어 힘들다

        조약 비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조약에 있는 대부분의 인권을 이미 헌법으로 보장하는 곳처럼)

 

        아직도 많은 나라에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거나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에 접어드는 나라도 있다

        이럴 경우 조약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서 국가 내부 주체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약속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인권을 요구하는 모든 방식이 나름의 효과와 한계를 갖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방식들로 인권을 실현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성공한 순간에야말로 경계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5강  국가와 인권 백래시

 

 

 

- 권리에 대한 반발

 

  · 인권 혁명은 많은 걸 가져다줬다

    1970~90년대까지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줄었다

    오늘날 인권 침해로 간주하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도 극소수다

    기근, 굶주림,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도 196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성 불평등도 감소 추세고 문맹률과 소득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고문이나 구금 사례로 본 신체보전권도 개선되고 있다

 

 

  ☞  이런 인권 신장의 원인은 뭘까?

 

      그 배경에는 민주화가 있다

      민주주의의 흥망성쇠는 인권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권 옹호 움직임이 늘어났고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기술도 인권 실현에 기여했다

      최악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위성으로 강제수용소 위치를 파악했다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데 휴대폰도 아주 흔하게 사용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찰의 폭력성이 큰 문제였다

      경찰의 인종 차별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휴대폰은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 책임감이 늘수록 많은 걸 배우고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지만

    이런 걸로 수많은 긍정적 변화를 인지하기는 어렵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것만 같다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과거보다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가 계속 일어나고 때로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눈에 띄게 후퇴 중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반발의 전조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튀르키예에선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헝가리에서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했다

    오르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정치적 협력자들을 심어서 효과적으로 정부 감시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

    홍콩에서는 선거제도가 후퇴했다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으로 중국 정권에 우호적인 후보만 당선되고

    중국이 비애국 인사로 여기는 후보는 정권에 합류할 수 없게 됐다

 

    이게 국제 인권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반발이 드러난 사례들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국가의 인권 체제 반발 사례들은

    인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인권 운동의 싹을 자르고

    인권 관련 협약이나 체제에서 탈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정당성 훼손

        국제 인권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표현은 인권이 서방의 제국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혹은 국가 주권이 국제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비정당화 전략의 표적이 되는 기관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데

        국제형사재판소는 특수한 기관이다

        이곳은 국가가 국제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다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개인을 기소해서 

        이런 만행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우는 곳이다

        이 기관에는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범죄자를 오랜 기간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이 기관은 설립 후 14년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건만 조사했다

        그래서 마치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려고 세운 기관처럼 보였다

        아프리카 국가들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식민주의 수단처럼 보였다

        이에 아프리카 대륙 내 조직인 아프리카 연합은 맹렬히 비난했다

        아프리카가 인종차별, 제국주의 편견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시도이다

        2006년 아프리카 국가들은 줄지어 탈퇴를 선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탈퇴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부룬디와 필리핀을 제외하면 정말로 탈퇴한 나라는 없었다

        이렇게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를 한층 신중히 처리하고

        국제 형법 위반 사례를 더 폭넓게 주시하게 했다

 

    2. 인권 운동 탄압

        인권에 반하는 또 다른 전략은 국제 인권 옹호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각국은 전력을 다해 인권 홍호자들과 단체를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는 외국기관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정치 활동을 한다고 의심되는 기관은

        외국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러시아 법무부는 최근 155개 단체를 외국 기관으로 지정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권 단체들이 러시아 정부의 표적이 됐다

        인권, 고문 반대, 에이즈 방지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 말이다       

        심지어 철새 보호 단체도 이런 규정의 대상이 됐다

        이는 인권 단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러시아 내 인권 운동이 크게 위축됐다

 

    3. 인권 협약 탈퇴

        인권 체제와 관련한 국가의 마지막 전략은 탈퇴이다

        국가가 인권 조약에서 탈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나 몰라라 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진짜 탈퇴하기도 한다

        2018년 사상 최초로 유엔 인권 이사회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탈퇴하고 모든 참여와 협력을 중단했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 북한, 에리트레아와 함께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몇 없는 국가가 됐다

        이후 미국은 다시 가입했지만 국제 인권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줬다

        미국 사회는 물론 미국 정부도 인권 기구 참여의 생산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튀르키예의 여성 권리 침해 예시도 보자

        2012년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로 여성 폭력을 방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2021년에 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약에서 탈퇴했다       

        국제 조약 및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경고하거나 실제 탈퇴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반발 신호이다

        국제 협약이 포함한 인권 규범과 이를 촉진하려는 기관에 대한 반발이다

 

 

  ·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반발이 가장 격렬히 드러날 때는 국가가 주권을 다시 주장할 때일 것이다

    국가 주권은 국제 체제의 핵심 원칙이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주권을 원치 않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 국가 주권은 인권 존중을 대체하는 규범이다

 

    국가 주권을 재차 강조하는 것의 의미

    1. 국가 내부의 인권 문제는 관할권 내에서 처리하겠다

    2. '인간이 타고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사상에 대한 반

 

    국가 주권은 때로 국가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를 개인이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을 무력화한다

    자국 정부에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짓밟는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인권 비자유주의 원칙을 선전하고 있다

    중국은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가 가진 집단적 권리와 개인이 사회에 지는 의무를 강조한다

    또한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한다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민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권리가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위에 있다는 주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갖는 의무를 슬쩍 밀어내려는 시도이다

    생계유지와 경제권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말이다

    국가 주권을 인권 위에 놓는 것은 더 이상 수동적 방어 전략이 아니다

    이 전략은 사회화 전략을 통해 갈수록 많은 국가에 전파되고 있다

    2012년 이래 중국은 국가 주권에 대한 이런 전망을 세계에 전파하려 애썼다

    다른 나라들까지 사회화하려고 한 것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대하는 방식에 국제 사회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 주권이야말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말이다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집요한 전략으로 국제 인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매력적인 규범이기도 하다

    세계의 억압적인 정권들에게 국가 주권은 아주 매력적인 규범이다

 

 

 

 

6강  기술과 인권의 미래

 

 

 

- 인권의 미래와 새로운 쟁점들

 

  ·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차별, 고문,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은 미래에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새로운 쟁점과 결합하여 더 까다로운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1. 세계적 팬데믹

        이동권과 국경 개방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불평등을 부각하고 심화하고 있다

    2. 신기술

        신기술은 사생활을 위협하고 독재 국가의 손에 넘어가면 정치 운동과 정적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3.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까다로운 쟁점으로 앞으로 모든 걸 바꿔놓을 것이다

        특히 아주 거대한 빈곤 문제를 몰고 올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규모의 빈곤을)

        자원을 둘러싼 실존적 갈등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질 것이다

        식량과 식수를 둘러싼 분쟁은 물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엄청난 수의 환경 난민이 쏟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인권의 미래를 논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나리오이다

 

  ·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세계적 팬데믹

    건강상의 문제부터 국가 간 상호 의존까지 생각하게 한다

    세계적 보건 위기는 전에도 있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경험한 1918년 독감은 무려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81년 에이즈 대유행 때는 7,600만 명이 감염됐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전 세계 3,300만 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전 세계 650만 명이 사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이 있다

    제14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코로나19는 이 권리를 제한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는 공황을 초래했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경 폐쇄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경 폐쇄의 방역 효과는 매우 짧았으며 

    바이러스 발생 후 2주가 지나거나 국경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경을 폐쇄해 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즉 국경 폐쇄는 아주 단기적인 해결책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각국은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지난 2년 반에 걸쳐서)

    미국이 멕시코 인접 국경에서 이주자들을 추방한 조치는 단 2년 만에 18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다

    박해를 피하려던 이주자들은 국경에서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조차 없었다

 

    이것은 미국법, 국제법, 세계인권선언위반한 조치이다

    법적으로 국경에서는 누구나 망명과 보호를 요청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자동으로 입국 자격을 주는 게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국경을 찾은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다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팬데믹이 일으킨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기존의 심각한 불평등이 드러났다, 백신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보라

    고소득 국가의 국민은 저소득 국가 국민보다 백신을 맞을 확률이 13배 높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은 인터넷 접근성, 고용과도 관련 있다

    부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다

    대면 근무를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

    인터넷 선이 없는 가정의 자녀는 화상교육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 역시 팬데믹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악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기술 역시 인권 관행과 실현에 있어 아주 다른 배경을 만들 것이다(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세계인권선언은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다

제19조 -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할 권리를 누린다

    기술은 여러 방식으로 권리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상업 위성을 활용해 전쟁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방식을 바꾸고 혐의를 부인하면 시각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범죄의 책임을 묻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억압적인 정권에서는 사생활 보호 기술도 유용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흥미롭고 중요한 도구이다

    사람들이 국가의 허락 없이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자금을 활용할 대 아주 유용하다

    베네수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때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비트코인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다

    반체제 인사들은 비트코인으로 자산 압류와 추적을 막을 수 있고 

    인권 단체의 자산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피할 수 있다

    신기술이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을 활용해서 정치적 반대파를 감시할 수 있다

    독재 정부가 반대파를 통제하고 입막음하고, 처벌할 수 있다(국가 내부는 물론 국경 밖에서도)

    예를 들어 스파이 웨어로 휴대폰을 해킹해서 반정부 단체가 시위를 계획하거나

    자유 운동을 지지하는 걸 파악하는 것이다

    암호 화폐 덕분에 인권 옹호 단체가 정부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 집행 기관 입장에서 보면 돈세탁을 추적하는 게 힘들어졌다

    인권 침해가 뒤따르는 인신매매, 마약 밀매를 통제하기도 힘들어졌다

    따라서 이런 신기술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기술이 인권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기술을 사용하는 의도에 달려 있다

    기술이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면 탄압이 가중되지만 약자들이나 반독재 세력 인권 옹호 세력이 사용하면

    자유와 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규범 없이 사용하면 기술은 위험하고 무용지물이다

    새롭게 진화하는 기술은 인권 문제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기후 변화는 인권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 저지대 해안가 툰드라, 북극, 건조지를 비롯한 아주 예민한

    환경의 생태계가 기후 변화로 위협받고 있다

    파키스탄 영토의 3분의 1이 우기와 녹아내린 빙하 때문에 물에 잠겼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침수로부터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다

    불평등하게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불리한 지형, 빈곤, 성별, 나이, 장애

    그리고 문화적, 인종적 배경으로 이미 불이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역시 국제 위기로 인해 불평등과 불이익이 심화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국제 정치 지도부도 계속 변화한 것이다

    팬데믹, 초국경기술,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들은 국제적 배경의 변화 속에서 해결돼야 한다

    세계 지도자들은 인권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경합하고 있다

    서방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 왔지만 늘 불평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시장의 기능 때문에 발생한 심한 불평등과 차별이 용인돼 왔다

    서방과 다른 권리들을 강조해 온 지역도 있다

    중국은 국가 주권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이 기업형 국가에 흡수돼 버릴 위험이 있다

    즉 중국이 상승세를 탈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도 달라질 것이다

    전 세계 인권에도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권의 미래는 인간을 위한 게 돼야 한다,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팬데믹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큰 난관이 될 것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다

    지도자들에게 억압을 펼칠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할 것이다

    가장 커다란 위협은 위기 속에서 인권을 사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권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인권은 결코 사치가 될 수 없다

   

    인권은 다가올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단이다

    인권은 반대에 부딪혀 왔지만 굳게 버텨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수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용감하게 뭉쳐 난관 속에서도 합당한 인권을 요구해 왔다

    인권은 늘 살아났다, 독재와 군사 정권에서도, 불경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왔다

    반드시 밝은 미래가 찾아올 거고 인간 존엄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희망을 줬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법은 유용한 도구 역할을 했다

    인권 운동이나 기술과 함께 국제법은 인간이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되새기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탄생한 핵심적 주장들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뭉치게 했다

    인권이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이런 도구를 중심으로 계속 싸울 것이다

    법과 지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말이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전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home.ebs.co.kr

 

EBS 1TV 월~금 23:35 ~ 23:55 (본방) /  EBS 2TV 월~금 22:00 ~ 22:20 (전주 재방)

EBS 1TV 토 24:10 ~ 25:40 (종합)  /  EBS 2TV 토 22:15 ~ 23:40 (종합)

EBS 2TV 금 21:30 ~ 21:50 (선별 재방)

 

 

 

 

 

 

 

 

 

 

반응형

댓글